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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베끼기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주)프랜차이즈시스템개발원 | 2015.09.04 | 조회 2768





본죽VS 본앤본, 유사한 '베끼기' 

프랜차이즈 주의 … 피해는 '가맹점주'가


지난 14일, MBC 시사프로그램 '2580'은 속터지는 김밥전쟁 주제로 바푸리와 김밥킹의 브랜드 문제를 지적했다. 
2580은 바푸리측은 '김밥킹' 관계자가 바푸리 전직 직원으로 바푸리를 유사하게 베끼기 형태라는 주장을 방송했다.

이같은 내용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비일비재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브랜드에 종사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브랜드의 메뉴와 관련 영업자료를 이용해 
또다른 유사브랜드를 만들면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유사브랜드와 베끼기식 아이템형태는 브랜드 인지에 대해 소비자 혼란을 주고 있으며, 
신뢰도 하락, 가맹점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2014년 프랜차이즈 죽 전문점 시장에 프리미엄 친환경 죽&스프 전문점으로 론칭한 ‘본앤본’. 
기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본죽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이 유사 브랜드가 본격적인 가맹 모집에 나서면서, 
소비자는 물론 가맹점주의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본앤본' 관계자 역시, 본죽의 퇴사 임원으로 유사한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것.

본죽 관계자는 "기존 본죽 가맹점주 일부는 본사가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해 이미 포화된 가맹점의 영업권을 분리시킨다는 오해를 받았다."라며 
"소비자도 두 브랜드를 같은 모기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 본죽의 내부관계자가 본앤본의 운영자로 둔갑…영업기밀 유출 


본죽은 본앤본에 과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본죽의 핵심경영에 관여하며 본부장 및 고문직으로 재직했던 박모씨가 
본앤본의 운영 관계자로 활동하면서, 단순히 후발주자의 유사브랜드 베끼기 형태가 아닌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불법적으로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본죽은 유사브랜드인 본앤본과 관련 박모씨 대해 고문계약위반, 영업비밀누설,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문제로 민ㆍ형사상의 법적분쟁을 제기했다.

본죽 관계자는 “유사 상호 문제를 비롯해, 메뉴 및 상차림 등 본죽이 10년 넘게 쌓아온 영업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한 부분으로 인해 
비자와 예비 창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며 "소송 중 본앤본측이 법원에 제출한 조리메뉴얼을 확인한 결과 
당사의 표준레시피를 재료의 양만 줄인 동일한 레서피로 확인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 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메뉴를 확인해보면, 여러 부분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브랜드명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본죽의 ‘본’은 한자 本을 본 따 ‘건강한 음식의 근본은 좋은 재료’라는 브랜드 전체의 경영이념을 의미하며, 
본아이에프는 이를 중심으로 ‘본도시락’, ‘본비빔밥’ 등을 운영하며 전체 브랜드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죽&스프 전문점으로 선보인 본앤본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쉽게 
죽 전문점인 본죽과는 또 다른 본아이에프 계열 브랜드로 인식되기 쉽다는 것.

또한 본죽이 2010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개발한 ‘불낙죽’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더해져 매년 수능 시즌 더욱 인기를 얻고 있어 다양한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메뉴다.

본죽의 ‘불낙죽’을 그대로 본따 본앤본에서 ‘한우불낙죽’이라는 유사한 메뉴로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연송이쇠고기죽, 진전복죽 등 식재료의 조합이나 특징이 동일한 것들이 보인다.

본죽 관계자는 "홈페이지 확인 결과, 본앤본의 메뉴 카테고리에서는 5개 중 4개, 
전체 메뉴에서는 26개 중 25개가 본죽 메뉴와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유사 브랜드로 인한 또 다른 2차 피해자 발생 가능성 높아
현재 본앤본은 본죽과 상표권 및 영업기밀 누출 등의 여러 쟁점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본죽 관계자는 “현재 유사 상호의 문제 관련해 지난 10여 년 동안 쌓아온 일부 상권에서 소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오랫동안 함께 상생해 온 가맹점주들에게는 유사 상표를 더 만들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과 오해를 사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실제 본죽 가맹점이였던 4개 매장이 본앤본으로 바뀌기도 했으며, 본죽은 이 중 2개 매장(양천구청점, 범계점)에 대해 
경업금지 관련 문제를 제기해 소송을 진행해 최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해당 점포에 대한 영업금지 고시가 내려져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본죽 담당자는 “경업금지 조항은 이런 유사 브랜드로 인해 피해와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10년여 이상 키워온 본사 가맹사업의 영업비밀과 노하우,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새로운 가맹사업자의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프랜차이즈산업 연구원 장재남 원장은 “과거 쪼끼쪼끼와 같은 맥주 프랜차이즈, 봉구비어로 시작된 
스몰비어 열풍 가운데서 시장 자체를 위협하는 업계의 베끼기 행태와 유사 브랜드 확산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시장의 트렌드에 휩쓸려 검증이 되지 않은 신생브랜드를 통해 창업한 가맹점주들이 대다수였다”라며, 
“프랜차이즈업계 내 한정된 서비스 업종들이 유행을 선도하며, 인기를 얻다 보니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명성에 무임편승하려는 유사 브랜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업계 내 현실이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과도한 유사 브랜드 양산은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각 가맹점의 매출에도 타격을 있다. 
모방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접한 선의의 가맹점들도 상표권 침해소송 등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비 창업자들은 해당 브랜드가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지, 장기적으로 운영 가능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본앤본 채언호 대표는  "본죽 임원이었던 박모씨는 처음부터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로 사실과 다르다."라며
 "일부 경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재판과정을 통해 정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처 : Money Week MNB
http://mnb.moneyweek.co.kr/mnbview.php?no=201506151124806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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