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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의 갑질싸움 이대로 괜찮은가?

(주)프랜차이즈시스템개발원 | 2015.09.03 | 조회 1428




 

피자헛 본사 vs 가맹점협의회 갑질 싸움’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한국피자헛이 일부 가맹점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는 한국피자헛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피자헛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금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한다. 

또 본사가 집행하는 광고비 역시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다만 피자헛은 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일요서울]이 양 측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사 측 “검토 후 법으로 정한 절차대로 대응”
협의회 “부당행위 바로잡는 날까지 맞서겠다”

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피자헛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갑의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한다. 

광고비 집행 방식이나 공개하는 과정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기어코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는 한국피자헛 본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본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먼저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을 들어보면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과 

2013년 11월 이후 가맹계약서와는 별도의 합의서를 맺고 일정한 어드민피(Admin. fee)를 받고 있다.


어드민피는 구매대행, 마케팅, CER 운영,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을 의미한다. 

피자헛은 이를 매출 기준 0.8%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드민피를 가맹본부가 합의서 체결을 요구하기 전부터 가맹점주들에게서 받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피자헛 가맹협의회 측은 2005년 가맹계약서 체결 때 통보받지 못한 비용을 본부가 요구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어드민피에 대해 “가맹계약서에도 없는 사항인데 걷어가고 있는 점이 문제다. 

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가맹점협의회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가맹점협의회는 피자헛 본사의 방침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주체에 

의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이른 바 갑질이라는 견해다.

어드민피를 차치하고서도 피자헛이 광고비를 집행하는 방식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매출의 5%를 마케팅 비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자헛가맹협회는 해당 비용이 연간 100억~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와 관련해 피자헛 가맹협의회 측은 

 ▲영업시간(오전 11시~오후 11시)이 아닌 시간대 광고 편성 증가 

▲전체 광고 횟수 감소 등을 근거로 최근 3년 동안 본사가 마케팅 비용을 방만하게 사용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상으로는 마케팅비를 5% 이상 걷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피자헛은 로열티 6%와 마케팅비 5%, 어드민피 0.8% 등 총 11.8%를 걷어가고 있다”면서

 “로열티 6%만 따져도 국내 프랜차이즈 중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의혹과 반박

피자헛 가맹협회는 마케팅 비용으로 매출 5%를 일괄 지급하는 계약조항이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광고비는 가맹거래사와 50 대 50 부담을 권장하고 있는 데 비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다.

한 가맹거래사는 “본래 가맹점 모집 광고는 본사가 100% 지불하고, 

상품 광고의 경우 협의 하에 진행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도 

“만약 해당 비용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당연히 분쟁의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피자헛 가맹협회 측은 올해 본사에 수십 차례에 걸쳐 해당 비용의 집행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내용증명을 4차례 전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로 한국피자헛 본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공개를 결정했지만 핸드폰 등을 소지하지 못하게 해 협의회로부터 

“숨기려는 의도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본사는 가맹점들에게

“언론사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어 또 한 번의 질타를 받았다.

다만 본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피자헛 관계자는 “한국 피자헛은 매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체결 및 운영 시 비용분담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은 가맹 체결 전 가맹점주에게 제공되고 마케팅 관련 

세부 비용 내역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가맹점에 개별적인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건은 검토 후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언론 접촉과 마케팅 감사 때 휴대폰 등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취재 요청 시 응대 가이드는 정확한 정보 전달과 원활한 취재 협조를 위한 것”이라면서 

“언론 커뮤니케이션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 전달과 소통을 위해 홍보대행사가 전담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광고비 포함 마케팅 관련 세부 내역은 당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예외적으로 가맹점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적인 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부 유출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열람 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hwihols@ilyoseoul.co.kr


출처 : 일요서울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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